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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37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이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중의 1명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 12. 30, 2011. 01. 11., 2013. 12. 31.,2018.08.20., 2022.12.28.>

제3조

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 12. 31.>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4.>

제11조

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1.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2.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12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 4. 24.>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3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맡는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이나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가정의 부조, 지원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도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의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15조

증표의 교부

군수는 지도의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필요경비의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및 군에 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위원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의 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