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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369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8-12-19공포 2018-12-19공포번호 2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진도군 청소년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도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3.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원 내의 생활관, 집회장, 정서함양실, 자치활동실, 상담실, 예절교실, 정보자료실, 실내체육활동실, 취미실, 지도자실, 음악감상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라 함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수련원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데 따른 ‘위탁사용료’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
2.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3. 청소년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운영
6. 기타 수련원 시설관리 및 청소년을 위한 제반행사 등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직접 운영 시에는 수련원에 담당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6조

원장

수련원에는 청소년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하며 그 자격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이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련된 일반인 또는 단체
2.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8조

이용신청

수련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에게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

이용료

원장은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3. 시설 수용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
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제한 및 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2. 유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4. 허가 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사람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이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시설 이용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원을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 법인(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가 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협약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ㆍ수탁기간의 1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군수는 수련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사용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련원 내의 기존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중단할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업무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이의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 후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20조

다른 조례의 적용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