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로서 국가에 헌신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로서 국가에 헌신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라 함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을 적용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 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3. "무공수훈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무공훈장을 받은 자를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로 한다. 다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참전유공자일지라도 제외한다. <개정 2022. 10. 19., 2023. 9. 20.>
1. 삭제<2015. 8. 6.>
2. 삭제<2015. 8. 6.>
3. 삭제<2015. 8. 6.>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대상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개정 2013. 01. 11, 2013. 12. 31., 2016.9.29. 2018. 11. 7., 2022. 10. 19., 2023. 5. 25., 2023. 9. 20.>
1. 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개정 2024. 10. 16.>
2. 사망 위로금 50만원 지급(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지급)
3.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지급(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사망 다음 달부터 배우자에게 지급)<개정 2024. 10. 16.>
4.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6. 7. 29.>
① 명예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2. 10. 19.>
② 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0. 19.>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9., 2026. 7. 29.>
④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25.>
① 군수는 매월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9.>
② 군수는 신청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명예수당이 사망 이후에 지급된 경우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사무소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가능한 서류는 제출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