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의 설치장소는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진도여성플라자)에 둔다. <개정 2025. 4. 2.>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10:00 ~ 19:00
2. 토ㆍ일요일 : 10:00 ~ 16:00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3.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① 등록된 회원은 연회비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2.>
1. 일반회원 : 10,000원
2. 「진도군 진돌이장난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 면제
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
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일 기준 다음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 4. 2.>
도서관 대여 자료의 이용대상은 도서관 회원으로 하며, "학습기(키봇)"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에 우선 대여한다.
① 회원은 "소형장난감"에 대해 1회 2점 14일, "대형장난감"에 대해 1회 1점 14일,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1회 1점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② 대여받은 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장난감은 5일간, 육아용품은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③ 대여물품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물품에 대해 1점당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연체 기간만큼 대여기간을 정지한다.
<삭제 202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