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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도개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362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8-12-19공포 2018-12-19공포번호 2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개의 날』을 정하여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를 온 군민이 다함께 기념함은 물론 진도의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 하고자 진도개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도개의 날

진도개의 날은 5월 3일로 한다.

제3조

행사

진도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진도개의 날 기념행사
2.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및 각종 민속 ㆍ 문화행사
3. 기타 진도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제4조

행사주최

① 모든 행사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행사경비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에 군수는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의 제반 절차는 『진도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9.>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