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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도개 소재 영상 저작물 등 제작사업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936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3-12-31공포 2013-12-31공포번호 2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를 소재로 한 영상저작물 또는 복합문화상품 제작사업(이하 "진도개관련제작사업"이라 한다)의 유치와 육성을 위한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저작물"이라 함은 진도개를 소재로하여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창작 영상물로서 만화영화(애니메이션), TV시리즈물, 비디오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복합문화상품"이라 함은 진도개를 소재로하여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상품으로써 도서류, 완구류, 문구류, 팬시용품류, 캐릭터 등을 말한다.
3. "융자금"이라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진도개관련제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융자금의 조성

융자금은 진도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융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

융자대상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성된 융자금을 진도개관련제작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할 수 있다.

제5조

융자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무제표(당해결산기 또는 직전결산기에 작성된것에 한한다)
3. 재정보증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요구한 서류

제6조

진도개관련제작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진도개관련제작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진도군 진도개관련제작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2. 진도개관련제작사업에 관련있는 실과소장 6인 이내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진도개관련제작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융자금의 지원한도액, 이자율 및 융자기간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진도개관련제작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하여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사업종료후 30일 이내에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융자를 받은업체가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융자금상환 의무자의 신청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일시상환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지원 신청시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보증은 융자원금의 3할을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 담보물(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서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부동산의 평가액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축물과세대장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3조

시정요구 등

군수는 융자금 지원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지도점검 또는 이행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고지의무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
2. 사업계획 변경
② 사업자는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사업완료 보고서제출

①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융자결정 취소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결정을 취소하고 자금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2. 이 조례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자의 부도, 파산 또는 법원의 경매절차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4. 사업자의 휴ㆍ폐업으로 인하여 융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7조

준용규정

진도개관련제작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