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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9358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2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지 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진도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지편찬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군지 수록사항결정 및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

제4조

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상임위원

① 군지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군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군지편찬 제반업무를 기획하고 자료수집, 집필, 감수, 교정, 편집의 업무를 일정별, 단계별로 책임 관장 추진한다.

제6조

보조원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2024. 11. 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윈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실비변상

①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소속직원이 아닌 보조원에게는 지방공무원 7급 1호봉 상당액의 월수당 동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속 직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으로서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할 대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제10조

위원회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군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