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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356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05-06공포 2020-05-06공포번호 2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5. 6.>

제3조

기능

①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20. 5. 6.>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20. 5. 7.>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법학이나 지적 ㆍ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관인은「진도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제작하여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 5. 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능

①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진도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3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진도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결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진도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간사 등

①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 5. 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의견청취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 의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기능

법 제32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제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도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구성

추진단의 단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지적담당, 업무담당자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3조

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4.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일필지 조사 업무
8. 사업대행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9.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
10.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1.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2.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4조

의견청취 등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수당 등

①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