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관련 시설"이라 함은 주전산기ㆍ단말장치ㆍ통신장비ㆍ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로그램 등 정보화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과 그 이용기술을 말한다.
2.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군의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장을 말한다. <신설 2008. 08. 08.>
3. "주무부서장"이라 함은 군의 해당 업무부서의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을 말한다.
4.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5. "단말장치"라 함은 정보화본부 컴퓨터 등 주전산기에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등을 말한다.
① 주무부서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사업계획 및 예산검토요구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출 받은 정보화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요구서의 타당성 및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주무부서장과 예산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장에게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주무부서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부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 이외의 자가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의안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안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거친 의안이 경미하거나, 협의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추진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에 대하여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무부서장으로 하여금 과업 수행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위원 또는 주무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의 직위는 그 직위 변동과 동시에 직위 승계인에게 승계한다.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 파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일을 복사관리하는 종류별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료 : 변동자료는 매일, 마스터파일은 주 1회
2. 제세공과금 관련 일괄처리 자료 : 마스터파일은 월 1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타 자료 : 분기 1회
① 주무부서장은 전산처리를 위한 전산자료 및 원시자료를 주관부서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업무명, 자료 내용, 건수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장은 전산자료를 원시자료 등과 대조하여야 하며 전산처리 된 결과의 정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용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주무부서장은 주관부서장에게 활용목적, 출력내용 및 부수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화자료제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정보화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본래의 공부 또는 대장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전산정보화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화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정확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4. 신청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의 여부
5. 신청자료의 제공이 담당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⑤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자료 제공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전산정보 반출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를 정보화하고자하는 주무부서장은 정보화가 가능하고 정보처리시 기대효과가 큰 업무에 한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업무정보화 의뢰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업무정보화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개발의 필요성과 경제성 및 효과 등을 분석하고 정보화 가능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하며, 그 처리방향을 15일 이내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의거 정보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업무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중요도나 규모에 따라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장은 정보화가 완료되면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업무 개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발 완료된 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보고서 또는 운영지침서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인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부 전문기관에 정보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 전산장비 또는 유사장비로도 정보화할 수 없는 업무
2. 특수 전산장비를 사용하는 정보화업무
3. 용역 개발하는 것이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경제성 및 효과성이 높은 업무
4. 개발대상 업무가 소속 전산직 공무원의 보유기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5. 소속 전산직 공무원이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관련부서의 요구기한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
6. 기타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자체에서 개발하거나 용역 개발한 프로그램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매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관리 한다.
② 프로그램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또는 근거, 폐기일자,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적색으로 삭선 정리하되 당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등록부에 등록된 프로그램은 당해 업무의 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관리 운용의 책임을 진다.
④ 등록된 프로그램은 정보화본부 내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외부로 반출ㆍ대여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개발하여 공동활용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받을 경우에는 군 자체 실정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검증한 다음 주무부서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을 보급받았거나 자체 구입한 프로그램을 별지 제11호서식에 기재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할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무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전산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처리내용과 변경 처리할 내용을 기재하여 주관부서장에게 문서로 즉시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구받은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프로그램 수정 결의를 한 다음 수정을 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수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계산조직(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주무부서장은 사전에 전산기기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요구할 사양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도입 기기의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을 공급업체에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 08. 08.>
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주무부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단말기 설치요청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의 정보화추진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단말기는 주무부서장이 별지 제15호, 제16호서식에 의거 운영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전자계산조직 및 통신장비, 기타 부대장비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유지보수기관에 통보하여 빠른 시간 내에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8. 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발생 및 수리결과를 지휘 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17서식, 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정보화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보화관련시설 및 정보화자료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8. 08.>
주관부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주요 정보화자료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주전산기 운영 주관부서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백업 수록을 하여야 하며, 수록된 시스템 테이프의 내용과 변동사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전산기 또는 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성질별로 연장 근무조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근무조에는 조장을 두며, 조장은 조별 업무를 책임 수행하고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한다.
③ 근무조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익일에 한하여 휴무를 하게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산파일에 대하여는 색인표를 부착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기본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주요전산파일에 대하여는 예비자료를 복사하여 내화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주요전산파일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자료를 소산하고자 할 경우 주관 부서장은 전산실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소산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8. 08.>
② 소산계획에 의거 수용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타기관의 자료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의뢰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보관 위치변경, 내용열람, 임의 파기 등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08. 08.>
① 주관부서장은 온라인 서비스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망의 운영상황을 감시하고,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장애처리 등 정보망 운영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8. 08.>
② 근거리통신망 이용 주무부서에서는 근거리통신망 신규 설치 및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은 전산망 보안관리 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