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5. 25., 2026. 3. 25.>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협의체의 위원이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
6.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①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가족행복과장, 실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6. 3. 25.>
②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분야별 전문 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적어도 3분의 2는 사회보장관련분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① 법 제4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개정 2026. 3. 25.>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진도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제8조에 따른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3. 25.>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통합돌봄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6. 3. 25.>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자사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1.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ㆍ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0.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