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과태료는 진도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0.>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