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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19348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진도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0.>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