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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331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13-12-31공포 2013-12-31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

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성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 07. 07.>
2. 삭제 <1999. 07. 07.>
3. 삭제 <1999. 07. 07.>
4. 삭제 <1999. 07. 07.>
5. 삭제 <1999. 07. 07.>
6. 삭제 <1999. 07. 07.>
7. 삭제 <1999. 07. 07.>

제7조

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가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 진도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한다.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

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