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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9329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4. 0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04. 01., 2021. 04. 21.>
1.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04. 01.>

제4조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도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21.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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