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진도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진도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도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임용될 때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는 별표 1의 선서문과 별표 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① 공무원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횟수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1회
2. 10년 이상 20년 미만: 2회 이내
3. 20년 이상 30년 미만: 4회 이내
4. 30년 이상: 6회 이내
⑤ 군수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며, 재직기간은 진도군 최초 신규 임용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새내기 도약휴가는 분할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및 신병훈련 수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무원의 자녀가 법정 감염병 진단 확정 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수능시험을 치르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복구업무 등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⑩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