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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193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진도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진도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임용될 때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는 별표 1의 선서문과 별표 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제3조

책임완수 및 비밀엄수

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3조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저축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5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횟수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1회
2. 10년 이상 20년 미만: 2회 이내
3. 20년 이상 30년 미만: 4회 이내
4. 30년 이상: 6회 이내
⑤ 군수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며, 재직기간은 진도군 최초 신규 임용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새내기 도약휴가는 분할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및 신병훈련 수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무원의 자녀가 법정 감염병 진단 확정 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수능시험을 치르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복구업무 등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⑩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