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03. 29, 2011. 01. 11.,2018.08.20., 2022.12.28.>
② 당연직위원은 수산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및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관계관으로 한다.<개정 2010. 03. 29, 2011. 01. 11., 2022.12.28.>
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기금운용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8.>
① 군수는 조성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자로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대부신청은 융자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수탁금융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해당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융자결정 통지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융자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융자금의 타목적 사용방지를 위하여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출거래 약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금융기관 중앙회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소지읍ㆍ면장의 사업완공 확인서에 의거 융자금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한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에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상환만료 20일전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연장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상환연장 기간동안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가 직접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 원리금에 대하여는 상환기일 20일 전에 피융자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융자자가 상환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2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2차 독촉 상환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차 독촉장(최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3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04. 22.>
읍ㆍ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년 2회(6월말, 12월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한 운용ㆍ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은 주민의 편익, 위탁수수료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대출실행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②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수탁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
2. 세입금내역장
3. 세출금내역장
4. 자금운영내역장
5. 유가증권수급장
6. 융자금채권관리대장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소득기금운용상황을 매 반기말(6, 12월)을 기준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에 규정한 경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선진지 견학, 비교분석, 자금회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액의 1.5% 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