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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119309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3-12-31공포 2013-12-31공포번호 2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 08. 05.>
1. 삭제<2013. 12. 3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및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31.>
3. 주민등록증 적착자재공급, 주민등록증 철인압날 및 비닐접착
4. 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5.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증ㆍ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읍ㆍ면장도 가능) <개정 2013. 12. 31.>

제3조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