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5.,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5., 2021.12.29.>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05., 2021.12.29.,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