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안"이라 함은 진도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ㆍ 공무원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학습동아리 성과물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② "군정제안"이라 함은 진도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가 군정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군수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③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④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군정시책이나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⑤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⑥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6. 5. 6.>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윈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
2. 진도군 소속 사무관 이상 공무원
3. 진도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군정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무심사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심사ㆍ확정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실무심사위원회로부터 상정된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ㆍ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및 상여금 지급액 결정
6.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
7. 기타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안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 심사를 위하여 진도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기획, 예산, 행정, 농수축산, 문화관광, 보건복지, 지역개발, 환경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진도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1. 제안 사항의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불채택 제안 중 군정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의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3. 제11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의 재심 청구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4. 기타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우수제안으로 결정한다.
②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및 상급기관 표창계획에 따른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창안자에 대한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진도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및 동상 : 희망부서 전보
②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이를 연봉 또는 성과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한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ㆍ 상 :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2. 은ㆍ 상 :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동ㆍ 상 : 5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4. 장려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5. 노력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와 채택은 되었으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된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