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진도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2. 29., 2015.10.8.>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진도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2. 29., 2015.1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군수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02. 29.>
3.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집행기관"이라 함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와 진도군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고 진도군이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02. 29.>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ㆍ분류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9.>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는 집행기관으로 한다.
<삭제 2015.10.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02. 29., 2015.10.8.>
1. 당해 년도 업무계획
2. 군수, 부군수의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6.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신설 2012. 02. 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02. 29.>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군청에서 관리하는 교량ㆍ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결과 보고서
5. 군청에서 관리하는 교량ㆍ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7. 총사업비 5억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8. 단위품목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와 5,000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계약내역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1. 공청회 결과보고서
12.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신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사안은 진도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02. 29, 2012. 02. 29.>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02. 29, 2012. 02. 29.>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수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개정 2012. 02. 29.> 3.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2. 29.> 가.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8., 2024.5.16.>
②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었던 자나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무대리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가 개최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주관부서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7.1.1., 2011.1.11., 2012.2.29., 2015.10.8.>
심의회의 위원은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