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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9292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2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2020. 6. 10.>
3.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전 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장애인 세대"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5. "한부모가족세대"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6. "가정위탁세대"란「아동복지법」제10조에 따라 군수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7. "조손세대"란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손관계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6. 10.>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세대
4. 가정위탁세대
5. 조손세대

제4조

대상세대 선정

제3조의 대상세대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

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

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제7조

조사

① 군수는 대상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자료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 자료를 관리대장 또는 전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중지와 환수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 등으로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 <개정 2020. 6. 10.>
3.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안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는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