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도군 재해 대책 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288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규칙은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적절한 재해대책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

조직 등

①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되 실무반장은 반원을 둔다. <개정 2013. 12. 31.>
② 분담관은 건설과 소속 6급공무원중에서 2명을 두되 업무관리담당주사는 행정사항에 관하여, 토목담당주사은 기술사항에 대하여 각각 담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7. 08. 01., 2013. 12. 31., 2022.12.28.>
③ 본부 운영에 따른 반편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직무대행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규정한 본부장의 직무대행은 부군수인 차장이 대행한다.
② 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제관, 담당관인, 총무과장, 건설과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

제4조

전결사항

① 본부장은 본부의 제반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을 별표 2와 같이 위임 전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는 그 결재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도군사무위임전결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대비체제 구분 등

① 재해예방 또는 재해경감을 위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대비체제를 갖추되 이를 준비체제, 경계체제 및 비상체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비체제의 개시와 해제는 본부장이 결정하며 대비체제에 따른 실무반 편성 운영은 재해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대후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한다.

제6조

준비체제

① 준비체제라함은 기상특보중 각종 주의보가 발령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② 준비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과장을 책임자로 하며 실무반 2개조(각조 10명)로 편성 운영 <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
2. 강우량 등 기상관계 자료 수집분석 및 전파
3. 읍ㆍ면 관계기관에 재해예방 조치실시 지시
4. 피해발생 상황 및 응급조치 실시 상황 파악 집계보고
5. 재해발생 우려시 본부운영에 필효한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요청

제7조

경계체제

① 경계체제라 함은 기상특보 중 각종 경보가 발령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② 경계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과장을 책임자로 하며 실무반 2개조(각조 20명 이상)로 편성운영 <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
3. 본부 상황실 상황판 정리 및 사무용품 완비
4. 관계기관의 통신시설 정비 또는 신규 설치
5. 본부운영에 필요한 유관기관 직원파견 요청
6. 비상체제로의 전환 준비
③ 경계체제하의 근무자 위치는 실무반 편성시는 본부 상황실, 그 외는 소속 실과소이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한다.

제8조

비상체제

① 비상체제라 함은 관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극심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② 비상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과장을 책임자로 하며 실무반 2개조(각조 40명 이상)로 편성운영 <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
2.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본부상황실 근무요원 확대 파견요청
4. 재해우심지역 응급 통신망 구성검토
5. 비상조치 계획(안)수립 및 실시
6. 재해발생 상황 또는 응급조치 상황등 재해관계자로 작성 및 대외홍보
③ 비상체제하의 근무위치는 제7조제3항에 준용하며 근무한다.

제9조

실무반 편성

① 실무반은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 규정한 7개반 으로 편성운영하되 진도군 소속 공무원과 타기관에서 파견된 6급 이상 공무원(군인인 경우 대위급 장교를, 경찰인 경우는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각 반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반장과 자료제공등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실무반의 편성은 본부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상황관리반

① 상황관리반은 자연재난ㆍ토목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기타 관련과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 08. 01., 2013. 12. 31.>
② 상황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재해사전 조치사항(지시, 보고, 확인)
2. 기상상황 파악분석, 전파, 홍수통제
3. 긴급상황관리(즉보 사항관리,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상황 등)
4. 피해상황 보고
5. 상황의 유지관리
6. 기타 재해의 필요한 사항
7. 방재행정전산망 및 홍수정보 전산망 운영관리

제11조

행정반

① 행정반장은 행정ㆍ예산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기타관련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 08. 01., 2013. 12. 31.>
② 행정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비체제별 대처계획 수립 및 조치
2. 상황실 근무자 복무단속
3. 특별지시 사항처리
4. 응급조치에 따른 예산 및 부대경비에 관한 사항
5. 주요인사 방문자료 작성
6. 상황근무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문서의 접수 및 발송
8. 본부내의 일반서무 및 다른반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제12조

응급복구반

① 응급복구반은 자연재난.기반조성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기타 관련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응급복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2. 민방위대, 수방단 동원에 관한 사항
3. 군ㆍ경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통신반

① 통신반장은 정보통신담당으로 반원은 기타 관련과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통신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본부 및 관계기관에 설치된 통신망의 점검정비 및 운영
2. 재해대책 응급통신망의 설치 및 운영 지도감독
3. 통신시설의 응급복구 및 복구협조 요청
4. PㆍC, 팩시밀리 유지관리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제14조

구호반

① 구호반장은 복지기획담당ㆍ보건행정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기타 관련과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0., 2013. 12. 31.>
② 구호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구호물자의 비축, 집행의 지도 감독
2. 이재민 수용 및 구호에 관한 사항
3. 의료 및 방역실시에 관한 사항
4. 의연금품의 접수 및 관리
5. 기타 대민구호에 관한 사항

제15조

대민지원반

① 대민지원반장은 농업정책담당로 하고 반원은 기타 관련과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대민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군병력 및 군정비의 지원요청과 지원 현황 파악
2. 장비동원 현황 파악과 조정 통제
3. 피해복구 계획등 중요대책 관계자료의 보도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제16조

보도반

① 보도반장은 홍보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기타 관련과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보도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홍보
2. 재해에 관한 주의보, 경보등 중요 기상자료의 홍보
3. 피해발생 상황등 응급조치 사항의 홍보
4. 피해복구 계획등 주요대책 관계자료의 홍보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제17조

실무반원 복무

① 본부에 파견된 실무반원은 행정반에 신고하여 그가 근무할 반 및 조를 지정 받는등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실무반원은 본부장이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등 각자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본부에 파견된 실무반원중 복무상태가 극히 불량한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응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실무반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및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당직설정

①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해대책업무 수행을 위해 본부의 당직근무제를 연중 무휴로 실시하되 평시 재난재해상황근무자와 통합 실시한다. 단, 대비체제로서 실무반이 편성운영되는 경우는 이를 당직 근무로 본다.
② 당직자는 당직실 또는 재난재해대책상황실(안전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한다. <개정 2013. 07. 29.>

제19조

당직의 근무

① 근무자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직 :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한다.(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당일 17:00까지)
2. 숙직 : 당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당일 17: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직근무자는 다음날 오전까지 휴무하고 근무한다.

제20조

당직근무의 명령

① 평시 당직근무 명령은 담당관인 건설과장이 재난재해상황 실무 근무자를 일직 및 숙직근무자로 각각 1명씩 윤번제로 명령한다. 다만 대비체제시 등 본부장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별표 3 서식에 의한 당직교체(대직)승인원을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대리근무 하도록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

제21조

당직근무자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강우량등 재해관련 기상자료 수집 파악
2. 피해발생 상황확인 및 피해내용 파악
3. 재해대책에 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처리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항등 긴급한 사안이나 중요한 정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담당관, 차장, 본부장순으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당직 근무자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근무완료와 동시 당직근무일지등을 기록 정리하고 근무상황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중 기상특보발표시 자연재난담당에게 즉시 특보사항을 통보한다. <개정 2013. 12. 31.>

제22조

당직자등 급식 및 당직비

① 당직 근무자중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1식을 지급하고 숙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2식을 지급한다.
②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원에 대하여는 2식을 지급한다. 단 특별근무자 및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1식을 지급한다.
③ 급식 1식의 단가는 당해년도 예산서상 급량비 단가로 한다.

제23조

피해상황 보고

법 제52조에 의하여 읍ㆍ면 재해대책상황실장은 관할구역 안의 피해발생 상황을 다음 요령에 의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관할 구역내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도로두절, 산사태, 제방붕괴등 국가경제 및 특기사항의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 보고 후 즉시 도 재해대책본부장에에 보고한다. 1. 발생보고 가. 보고시기 : 재해발생 즉시 보고 나. 보고내용 : 재해상황보고서 (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다. 보고방법 : 모사전송 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전화보고도 가능 라. 보 고 자 : 읍.면장 2. 일일보고 가. 보고시기 : 강우 또는 강설등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 정기보고 : 07:00, 15:00, 22:00(1일 3회) (2) 수시보고 : 필요시 또는 매시간 나. 보고내용 (1) 피해상황 총괄(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2) 피해내용(인적피해 포함) 및 피해원인 (3) 주요 지역별 강우(설)량 (4) 응급.복구 조치상황(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5) 군 지원상황 (6) 교통두절 상황 (7) 중요 조치상황 및 2차적 피해상황과 동향보고 다. 보고방법 : 전산 또는 모사전송 보고 3. 최종보고 가. 보고시기 :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2일 이내 나. 보고내용 (1) 제2호 나목 (1)내지 (6)에 해당하는 사항 (2) 응급구호 조치상황(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3) 수난구조사항 (4) 인원 및 장비동원상황 다. 보고방법 : 전산 또는 모사전송 보고 4. 확정보고 가. 보고시기 : 최종보고후 7일이내 나. 보고내용 (1) 제3호 나목(1)내지 (4)에 해당하는 사항 (2) 주요피해현황 사진첩(사진규격:칼라 7.5㎝ × 12.5㎝) (3) 재해대장 : (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다. 보고방법 : 서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