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2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ㆍ통신ㆍ 교통ㆍ 금융ㆍ의료ㆍ 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ㆍ 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다.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진도군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진도군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7.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진도군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진도군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8. "기반체계"라 함은 국민생활과 국가ㆍ지역경제를 이루는 유ㆍ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ㆍ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
9. "예방단계"라 함은 특별한 기반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유형별로 각종 기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0. "대비단계"라 함은 기반재난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진도군대책본부의 설치 및 비상근무체제유지 등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1. "대응단계"라 함은 기반재난으로 인해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 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인원ㆍ장비ㆍ물자)지원과 기반체계의 보호대책 마련 및 통합지원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2. "복구단계"라 함은 핵심기반의 마비로부터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사무관급 상당 과장직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진도군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진도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도군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진도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 관련하여 진도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

진도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진도군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진도군본부장은 진도군수가 되며 진도군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기획홍보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2024. 11. 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진도군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진도군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진도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ㆍ운영 한다.

제5조

직무대행

진도군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진도군대책본부의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임전결

① 진도군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 사항은 자연ㆍ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 1과 같고 기반재난 관련해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재난대비체제

진도군본부장은 진도군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진도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정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① 진도군본부장ㆍ진도군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진도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ㆍ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 기반재난의 경우 진도군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④ 진도군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도군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ㆍ 대비ㆍ 대응ㆍ 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자연ㆍ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진도군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진도군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진도군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진도군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본부장은 진도군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진도군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진도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 진도군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진도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진도군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ㆍ 단체협력반, 대민 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시 진도군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자연ㆍ인적재난발생시 진도군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지휘한다.
⑥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진도군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진도군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도군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진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진도군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진도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 진도군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진도군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진도군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② 진도군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③ 진도군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책본부, 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제17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진도군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진도군대책본부ㆍ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진도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 진도군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관련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진도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 진도군본부장은 기반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자재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진도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③ 진도군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ㆍ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진도군본부장은 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 진도군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ㆍ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현장모니터 위원 등

진도군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본부장은 자연ㆍ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은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4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 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진도군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

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 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진도군기반재난상황실(이하 "진도군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해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25조

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 관련 사항이 국가ㆍ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 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ㆍ 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ㆍ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ㆍ발신자의 성명 및 수ㆍ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ㆍ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진도군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제26조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ㆍ임무

① 진도군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를 위하여 소속 사무관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2026. 5. 6.>
1. 관계기관의 기반체계 위기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진도군과 관계기관간 연계업무 총괄
3. 관계기관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진도군의 담당요원간 및 전남좡주통합특별시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 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창구 역할
4. 기반보호관련 진도군안전관리계획의 진도군안전관리위원회 상정등 안전관리 업무총괄
5. 진도군에 설치된 진도군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주도
6.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진도군재난상황실은 자체적으로 지역별ㆍ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상황실에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28조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진도군본부장은 자체 비상 근무조를 투입하여 재난상황실의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상황실에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② 진도군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 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29조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진도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진도군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직원과 진도군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하여 통합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도군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진도군본부장은 진도군소속 실과소장을 읍ㆍ면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진도군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도군본부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면 재난상황실을 예방단계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의 관계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 진도군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

진도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진도군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진도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재난관리 책임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진도군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보완된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재난상황 홍보 등

① 진도군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군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