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67조, 제68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른 진도군안전관리 위원회와 진도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67조, 제68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른 진도군안전관리 위원회와 진도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응급 및 긴급복구”라 함은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시행 전까지 피해시설의 2차적인 피해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
6.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정착되어 안전의식이 체질화되고, 또한 안전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을 기르는 사회적 운동을 말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진도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재난관리계획 심의, 의결
3. 안전문화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행사장(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안전관리계획 심의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26. 5. 6.>
1. 진도경찰서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3.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장
4. 해남소방서 진도119안전센터장
5. 삭제<2022.12.28.>
6. 진도군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7. 진도군 관할 구역안에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ㆍ 법 제3조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각급 기관의 대표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용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도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장이 지명하는 자
2. 제5조제3항제7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진도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액(이하 “법정적립액“이라한다.)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4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 이라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바.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사.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 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제9호에 따른 재난 예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재난 예ㆍ경보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영 제74조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 제설장비임차
4. 영 제74조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영 제74조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풍수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6. 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른 진도군 지정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운용ㆍ관리한다.
②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장기예치금 및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연도 장기예치금액과 합산하여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영 제74조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비는 세대당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신설 2023.12.20.>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군수는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5조에 따라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진도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단의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서로 뽑는다.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함양하고 안전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며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민안전봉사자 활동을 육성ㆍ지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20명 이내의 군민안전봉사자를 위촉한다.
1. 전기, 가스, 건축, 토목, 소방, 구급 등 각종 안전분야 관련 전문가
2. 재난 및 안전관련 민간단체회원, 재난취약시설 시설주 등
3. 관련분야 전직 공무원 등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군민안전봉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문화운동 참여
2. 재난 및 안전관련 시책의 발굴 및 주민여론 수렴ㆍ건의
3. 생활주변 각종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신고 및 견문보고 활동
4.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피해지역 자원봉사활동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건의 등
① 제3조,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등은 위원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 제30조에 따른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군민안전봉사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 또는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