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장 재난관리기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장 재난관리기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제1호에 따른 적립액이라 함은 진도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장기예치금의 규모는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하되 다만, 진도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진도군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20. 10. 14.>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진도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도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진도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예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