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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275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ㆍ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복지관은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50-4에 두고, 부속시설인 진도군 장애인목욕장은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50-3에 둔다. <개정 2017. 6. 1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ㆍ직업ㆍ교육ㆍ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3.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개인정보보호협약,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1.>
④ 제3항에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⑤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배치기준(정원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7.6.13.>

제8조

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탁계약 갱신시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1.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ㆍ품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등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복지관 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진도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위탁 협정서"를 체결하고 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들의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하며 위반시 그 책임을 진다. <신설 2013. 01. 11.>

제10조

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의 운영상황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연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분기별 정산서는 분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제11조

위탁취소

① 군수는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법령, 조례, 규칙,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ㆍ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진도군에 귀속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시설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