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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927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11-06공포 2024-11-06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삭제 <2016. 04. 05.>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노인을 위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수노인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수축하금

①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법상 85세, 90세, 95세 및 100세가 되는 월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금의 지급액은 85세는 10만원, 90세는 30만원, 95세는 50만원, 100세는 100만원으로 한다.
④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지급대상 연령이 속한 해의 지급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월 까지 본인(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신설 2024. 11. 6.>
⑥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지급신청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6. 04. 05.>

제6조

장수축하금 지급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지급 결정한다.
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월 2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수축하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때
3. 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지하고, 16일 이후 중지사유 발생시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의한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4조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신청접수 및 지급
2.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3. 제8조에 따른 환수조치
4. 제9조에 따른 대상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