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ㆍ노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도군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ㆍ노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도군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진도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방범대)를 말하며 각 읍면의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이하 "방범연합회"라 한다)란 제1호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기아ㆍ미아ㆍ가출인 보호 활동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자율적인 방범 활동 사항
② 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별 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방범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방범대와 방범연합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활동실적이 3개월이상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그 방범대원이 속한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에게「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