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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266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부서

진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은 자원봉사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주무 실ㆍ과장이 운영한다.

제3조

직원배치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직원의 임무

센터에 배치된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 시설관리 등 전반
2. 자원봉사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3.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조정
4. 자원봉사자의 지도
5. 교육훈련 및 상담
6. 자원봉사활동의 연구개발 및 평가지도

제5조

대장 비치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 등록카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희망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제6조

실비보상 등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실비지급은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간식비, 여비(관외출장시), 봉사활동 용품비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식비, 간식비, 여비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12.31., 2021.7.14.>
1. 식 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급식단가 적용
2. 간식비 : 1회당 3,000원 이내
3.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