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은 자원봉사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주무 실ㆍ과장이 운영한다.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센터에 배치된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 시설관리 등 전반
2. 자원봉사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3.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조정
4. 자원봉사자의 지도
5. 교육훈련 및 상담
6. 자원봉사활동의 연구개발 및 평가지도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 등록카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희망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실비지급은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간식비, 여비(관외출장시), 봉사활동 용품비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식비, 간식비, 여비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12.31., 2021.7.14.>
1. 식 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급식단가 적용
2. 간식비 : 1회당 3,000원 이내
3.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