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ㆍ공제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세입금으로 변상해야 하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ㆍ공제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험ㆍ공제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