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장학생 대상자는 1가정 1자녀에 한한다. 다만,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농어민학자금 지원대상자 및 학업성적우수자, 예ㆍ체능특기자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재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연간 군 이장정수의 15%(1991. 7. 1)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1/4분기 장학금은 선발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삭제<1994. 06. 13.>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