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4.>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4.>
6. 삭제<1997. 07. 28.>
7. 그 밖에 읍ㆍ면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7.14.>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읍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하며, 규약에 따라 4개월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있다.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위원이 사고가 있을때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위촉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삭제<1997. 07. 28.>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달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달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서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리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