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진도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진도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5.]
①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ㆍ의결하여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개정 2011.12.28. 조2040, 2017.12.20., 2022.1.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2.2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7.12.20.>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0., 2022.1.5.>
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5.>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5.>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0., 2022.1.5.>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ㆍ의결하여 실시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개정 2017.12.20., 2022.1.5.>
⑥ 삭제 <2017.12.20.>
⑦ 조사계획서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3. 조1881, 2017.12.20., 2022.1.5.>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와 도의 위임사무 중 국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12.20., 2022.1.5., 2026. 5. 6.>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5.>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0.>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군수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④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9. 조1915, 2011.12.28. 조2040, 2022.1.5.>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 9 조1915, 2017.12.20.>
③ 선서서는 별지 1~ 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5.>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07.7.23.조1881, 2017.12.20., 2022.1.5.>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7.23.조1881, 2017.12.20., 2022.1.5.>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22.1.5.> ② 제1항의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조2040]
제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0.> [본조신설 2011.12.28. 조2040]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0.>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개정 2017. 12. 20.>
②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군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한다. <개정 2017.12.20.>
③ 군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은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1.5.>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