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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19247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제3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기념패
6. 모범공무원 포상

제4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3. 9. 20.>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꽃다발,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제5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단, 기념패는“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군민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3. 9. 20.>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9조

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신설 2023. 9. 20.>

제10조

기념패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신설 2023. 9. 20.>
1.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를 방문하는 타지역 거주자나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 9. 20.>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크게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12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

공적심사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②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제14조

포상대상자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행한다. <개정 2023. 9. 20.>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타 기관, 단체 포상 포함)으로 행할 수 없다.

제16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