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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19244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3-12-31공포 2013-12-31공포번호 2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의 원칙

의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

정보의 공표 등

의회 의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의장 및 부의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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