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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243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정책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정책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ㆍ정책 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의회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ㆍ정책의 자문
3.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ㆍ정책 법률사안의 자문
5.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안
② 입법ㆍ정책 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입법ㆍ정책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정원

입법ㆍ정책 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입법ㆍ정책 법률고문은 광주ㆍ전남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ㆍ정책 법률고문은 진도군 입법ㆍ정책 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ㆍ정책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정책 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정책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법률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제6조

임기

입법ㆍ정책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7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정책의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정책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① 입법ㆍ정책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9조

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