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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의원 신분증 및 배지 패용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9240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17-12-15공포 2017-12-15공포번호 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및 배지(이하 "신분증 및 배지"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12.15.>

제3조

배지 양식

① 의회의원 배지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15.>
② 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선거구순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4조

배지 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7.12.15.>

제5조

신분증의 규격 등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15.>

제6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7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1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8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04. 14.,2017.12.15.>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