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 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08.1.9., 2017.12.20., 202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 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08.1.9., 2017.12.20., 2022.1.5.>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3., 2008.1.9., 2017.12.20., 2022.1.5.>
1. “직무”란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및 진도군의회 조례ㆍ규칙ㆍ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 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5.>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5.23., 2017.12.20., 2026. 5. 6.>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전라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2.31., 2017.12.20., 2022.1.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2.20.>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3.12.3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에 진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12.31., 2017.12.20., 2018.8.20., 2022.1.5.>
1. 의원 중 1명
2. 군 본청 관련 국ㆍ과장 1명
3. 군 소속 의무직 공무원 1명. 단, 의무직 공무원이 결원일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로 한다.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0.>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과 의원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2.1.5.>
② 간사는 진도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5.>
[제목개정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