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6명 이내
3. 농수산건설위원회 6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가. 기획홍보실, 인구정책실, 안전생활지원과, 총무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소, 스포츠산업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농수산건설위원회
가. 수산지원과, 진도개축산과, 해양항만과, 경제에너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환경수질과, 산림휴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복수의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다른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임기만료일은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에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