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 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 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진도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ㆍ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및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보고 및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 우송한다.
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등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의장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한다.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및 보고,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대하여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한다.
① 이 조례 제2조 제1항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은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증인 등이 의회 및 기타장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증인 등이 제1항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발은 증인ㆍ감정인 등을 감사ㆍ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