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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235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5-01-15공포 2015-01-15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 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진도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ㆍ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및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보고 및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 우송한다.
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등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증인 등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한다.

제5조

선서의 방법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6조

증인 등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검증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8조

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및 보고,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대하여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한다.

제9조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① 이 조례 제2조 제1항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은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의회 등 모욕의 금지

① 증인 등이 의회 및 기타장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증인 등이 제1항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제11조

위증에 대한 고발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발은 증인ㆍ감정인 등을 감사ㆍ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12조

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