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금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에는 진도군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 12. 30.,2018.08.2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황 의무장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진도군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