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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9216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 평등 법령규정에 따라 진도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진도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행복한 도시를 말한다.
3. “성인지(性認知)”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연도별 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방법
4. 양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
5. 여성친화도시 조성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예산ㆍ정책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군 전반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2. 양성평등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군정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직에서의 양성평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제활동의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탄력적 근무제도 및 가족간호 휴직제 장려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모ㆍ부성 권리 보장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출산 준비금 및 신생아양육비
2. 임산부에 대한 지원
3. 신생아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평등한 가족

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양성평등 의식제고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평생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의 방지 등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복지증진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족,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을 위한 상담과 교육,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문화 체험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직업훈련 등 양성 평등한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군수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식지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유공자 표창 및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및 사업실적 평가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26조

계획의 추진 등

①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 주류화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28조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

① 군수는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주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ㆍ양성 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구,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3.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제29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0조

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조성 및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1.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32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군 의회 의원은 군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3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6. 그 밖에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