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C와 같다.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액과 허가받은 점포의 사용료 6개월분의 허가와 동시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7. 06. 16.>
② 보증금은 시장사용 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로부터 1월 후에 반환한다. <개정 1997. 06. 16.>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의 등급 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 년월일 등을 명기하는 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