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인증기”란 종이수입증지를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전자이미지로 표시 하는 기기를 말한다.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입증지의 크기는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7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발행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장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이하“수입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 금고(수납대행기관 포함)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다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자료에 따라 일일정산 할 수 있다.
③ 인증기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의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