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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199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2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10. 14.>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0. 10. 14.>

제4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담당업무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개정 2020. 10. 14.>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