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도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9198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674

제1조

특별회계 설치

진도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보조금,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3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

준용규칙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진도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