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도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도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점ㆍ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ㆍ사용기간이 1년 이상일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당해연도 3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년액 또는 월액을 날짜 계산하여 반환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조례 제4조 별표2 점ㆍ사용료 감면기준 제8호의 감면대상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ㆍ사용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ㆍ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ㆍ사용 100%
3. <삭제 2020. 10. 14.>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진도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