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ㆍ사용료와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23., 2026. 3. 25.>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ㆍ사용료와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23., 2026. 3. 25.>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ㆍ사용료와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 3. 25.>
① 점ㆍ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ㆍ사용료가 5000원 미만인때는 그 금액은 없는것으로 본다.<개정 2026. 3. 25.>
② 점ㆍ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당해연도 점ㆍ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단, 1개월 미만 끝수의 경우 일할로 계산한다.<단서신설 2026. 3. 25.>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ㆍ사용료를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ㆍ사용개시일 또는 점ㆍ사용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ㆍ사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15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ㆍ사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ㆍ사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ㆍ사용일수의 한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 3. 25.>
④ 점ㆍ사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로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ㆍ사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ㆍ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 3. 25.>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① 점ㆍ사용료는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ㆍ사용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ㆍ사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ㆍ사용료의 징수시기는 12월로 하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ㆍ사용료에 있어서의 그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① 점ㆍ사용료의 징수는 점ㆍ사용허가시 또는 점ㆍ사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ㆍ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도군 군세 기본 조례」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4., 2026. 3. 25.>
1. 점ㆍ사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3.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5.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26. 3. 25.>
군수는 점ㆍ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