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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9189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지역을 지방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방소도읍”이라 함은「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진도군 소도읍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도군 소도읍 유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01. 11., 2018.08.20., 2022.12.28.>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군소속 공무원 중 민원봉사과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진도읍장 <개정 2008. 12. 30, 2011. 01. 11.>
3. 소도읍 유치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원회의 임원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진도군 소도읍 유치에 따른 제안서 작성ㆍ협의
② 진도군 소도읍 유치 홍보 및 지원 계획
③ 진도군 소도읍 사업시행에 관한사항
④ 진도군 소도읍 주민고충사항의 처리협의
⑤ 진도군 소도읍 예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진도군 소도읍 유치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진도군 소도읍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도읍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담당이 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회의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필요경비 지원

진도군 소도읍 유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군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특례의 적용등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지방소도읍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위임된 사항을 개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