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도군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군의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도군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군의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진도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19., 2021.12.29.>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兩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9.>
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21.12.29.>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12.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군의회 제출 전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9.>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및 그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군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진도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1. 군 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9.>
3.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9.>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9.>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19.>
① 군수는 군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가족행복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2022.12.28.>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19.>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4.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인지 감수성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개정 2018.12.19.>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주민제안 제도 활용, 모니터단 운영 등 행ㆍ재정적 지원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