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도군 새마을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185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2-06-11공포 2012-06-11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 국민이 자진 참여하여 새마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향토건설에 솔선수범하는 기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새마을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새마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개정 1980. 09. 10.>

제3조

총회

새마을의 날에는 마을 또는 직장단위로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난 달의 새마을운동의 실적평가
2.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제4조

행사

새마을의 날에는 다음의 행사를 행한다.
1. 국기 및 새마을기의 게양식
2. 조기청소 하수구정리
3. 기타 총회가 계획한 새마을 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항
4. 새마을운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추진주체

마을에서는 리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이, 직장에서는 기관장이 지도하에 새마을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제6조

참여

전 군민이 마을 또는 직장단위에서 새마을의 날 행사에 자진참여한다.

제7조

시상

새마을의 날에는 자랑스런 군민을 발굴하여 군수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